사회 사회일반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내년 1월부터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PC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온라인 PC게임 이용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1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분야가 온라인 PC게임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시대 변화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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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가부는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 초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폐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이날 10년 만에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산업법에 규정돼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됐으므로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향후 게임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은 규제"라며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산업 차원에서 놓친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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