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김형인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개그맨 김형인. /연합뉴스개그맨 김형인. /연합뉴스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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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김형인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 게임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인은 게임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도박장 개설 전 김형인은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재욱은 김형인과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 죄책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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