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그린수소 마저도 세제혜택 '0'...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 시급"

336개 기업 설문

탄소중립 등 신성장 기술 반영안돼

수도권 설비 투자지원 제외 지적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조세제도가 기업 현장과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336개 기업(대기업 110개·중소기업 226개)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에 맞지 않은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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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우선 조세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81.3%(중복 응답)가 시행령에 신성장 기술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탄소 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그린수소 등 수소 신기술이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신성장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이나 최신 기술인 지능형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신 기술이 오히려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공제 대상 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개발(R&D) 세제 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 지적이다. 중국은 고도 신기술 산업에 대한 R&D 우대 지원 대상을 지난 2015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담배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기술을 모두 고도 신기술로 인정한 것이다.

응답 기업들은 또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지원제도의 사례로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동일 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만 R&D 공제를 적용해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을 꼽았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법상 규제에 대해 불편을 호소한 기업들도 많았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외국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더욱이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달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년간 동일 업종을 유지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하는데 응답 기업의 64.3%는 이런 요건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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