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맞게 책임도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의정 활동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품 수수, 성희롱,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일부 지방 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자질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계기로 의정 활동 평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객관적·비교적 측면에서 의정 활동 평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 연구위원은 “지난 1990년대부터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며, 지방의회의 의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요 운영 기반 항목 중에서는 ‘의원의 전문 지식과 자질 보유’가 5점 만점 중 3.4점, 의정 활동 항목 중에서는 ‘청원 처리와 지역구 활동 만족도’가 3.8점으로 각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월드에 의뢰해 지난 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금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 방안으로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독립적인 민간단체·학계가 의정 활동을 평가하거나 의정 활동 관련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자체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넘기고, ‘유급 보좌관’인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권한 강화에 맞춰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가 있고, 겸직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 활동 평가 도입 의견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 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교한 내부 평가 뿐만 아니라 4년마다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시각의 관제 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천차만별인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