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16일부터 무자녀신혼부부·1인가구도 특공 받는다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제로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단지도

사전청약제 실시 확대하기로


앞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무자녀 부부나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 물량이 생긴다. 또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단지에서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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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이 개선돼 전체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 수(신혼), 배우자 여부(생애최초)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 특공에 청약할 수 없고, 신청하더라도 무자녀인 경우 사실상 당첨 기회가 없었다. 생애최초 역시 1인가구는 신청이 제한됐다. 추첨제 물량은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도 함께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공급 방식(70% 물량)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신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는 식으로 공급한다.

새 규칙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전청약이 민간 분양으로 확대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두는 제도다. 사전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전까지 별도의 금액 납부는 없고 다만 무주택 자격은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본청약 전까지는 당첨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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