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하나은행, 갭투자용 전세대출 막는다

29일부터 대출취급요건 강화






하나은행이 이달 말부터 집을 사면서 동시에 전세를 내놓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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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전세 자금 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한다. 그간 일부 매수자는 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메꿨지만 더이상 이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매도자는 집을 팔기 전 세입자를 먼저 구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즉 임차목적물에 대해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 소유자인 매도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매수자와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감액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조건이행을 위해 임대인의 위임장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처럼 전세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 이유는 최근 금융 당국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맞닿아 있다. 연말까지 대출 관리를 해야 하는 만큼 비(非)실수요 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출을 제외해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대출 증가 요인으로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지목했다. 특히 갭투자자 일부는 집을 여러 채 산 뒤 근저당을 설정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는 부작용도 발생했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을 목표로 한 만큼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는 확산해왔다. 다만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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