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놀이터에 금칠했냐"…'일일 이용권' 도입에 주민도 '황당'

"인식표 착용해야" 안내판 설치

분실시 5,000원 재발급 비용도

놀이터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놀이터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아파트 놀이터에 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외부 어린이의 이용을 제한한 단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인식표를 발급해 어린이를 구분했다



지난 2009년에 준공된 총 1,200여세대의 대단지인 광명 A아파트 단지 내에는 놀이터 두 개가 있다. 해당 놀이터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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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으로,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식표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으로 한정했다.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이에 인근 주민들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 인식표에 대한 단속은 시행 두세 달 뒤부터는 더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는 중고등 학생을 제외하고 외부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터에 와서 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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