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공정가치법'으로의 회계처리 변화 관심 가져야"

금감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사례 분석

226건 중 5건만 공정가치법으로 처리

IFRS상 공정가치법 적용 논의 흐름과 달라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를 두고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제정 추진 중인 회계처리 방식과 국내 관행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2020년 이뤄진 226건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97.8%(221건)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가치법을 쓴 곳은 2.2%(5건)에 불과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가치법’ 기반 동일지배기업 합병 회계기준 제정안과는 상반된 내용의 회계처리가 관행으로 정착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공정가치법이란 시장가에 준하는 가치(공정가치)로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연결장부금액을 평가 기준 금액으로 두는 장부금액법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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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동일지배 사업 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법’에 따라 가급적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다. 회계기준은 토론서 발간→공개초안 발표→최종 기준서 확정 순으로 제·개정한다.

금감원은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합병 전후에 연결 실체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 공정가치법 적용 시 자산·부채 평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해석했다.

만약 최종 기준서가 토론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될 경우엔 국내 동일지배기업 합병 관련 재무제표 작성 관행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영업권(자산) 혹은 염가매수차익(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공정가치법 기반 회계 처리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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