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보유세 등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이 껑충 뛰면서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증여다. 부의 대물림이 그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운영하는 '고준석tv'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A씨의 사연이 최근 소개됐다.
내용은 이렇다.
A씨는 3년 전 퇴직금으로 중계동의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 49㎡를 3억 1,500만원에 샀다.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6억원 후반대에 이른다.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A씨의 고민은 더 커졌다. 당시에는 생각지 못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가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최고 30%포인트 얹는 '중중과'를 예고한 바 있다. 종부세는 최고세율을 6%로 종전 대비 2배 가량 올렸다.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양도세로 70%를 부담해야 할 처지였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 매도할 시기를 놓친 A씨에게 중계동 아파트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보유세 역시 껑충 뛰었다.
그러다 생각해낸 방법이 '증여'였다. 곧 결혼을 앞둔 자녀가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결국 A씨는 자녀에게 증여세 20%를 부담하고 아파트를 물려줬다.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가 매매 대신 자녀 등 가족에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는 A씨만의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9만 1,866건이었다.
고 교수는 "보통은 자본수익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절세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