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0만원 수수 혐의’ 서울시의원 1심 집행유예…확정시 당선무효

건축업자에게 2,000만원 수수한 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확정 시 의원직 박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유권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달호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2,000만원 추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김모(5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8년 2월 지역구인 성동구 내 유권자이자 건축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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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 15년 동안 구의원·시의원으로 재직하며 물의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봉사하며 살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 돼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잘못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을 어겨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축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나 자격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할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상을 찡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할 말이 없으시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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