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전문 업체의 전 임원 A(3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동업자들과 공동 계좌에 보관해온 비트코인 6,000개를 이벤트 참가 명목으로 자신의 단독 계좌로 옮겨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임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잠시 입금하면 신규 암호화폐를 임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이벤트를 제안했다. A 씨는 비트코인 6,000개가 입금되면 당일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입금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
1심은 A 씨가 범행 전반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비트코인 1,500개를 넘겨주지 않으면 기존에 입금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요구해 이를 넘겨받는 등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A 씨와 임원진이 합의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하고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