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2일부터 전면등교...교육부 "수도권 학교 97% 전면등교 시행할 것"

서울 과대·과밀학교는 부분등교 등 탄력 학사운영 가능

동거인 자가격리해도 접종완료 학생 등교 할 수 있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연합뉴스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연합뉴스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서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지난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약 2년 만의 전면 등교다. 교육 당국은 안전하게 수능을 시행하기 위해 수능 이후인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하기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0명을 넘기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는데 22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면등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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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등교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서울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은 초등 과대학교의 경우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하루 중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경기는 과대학교의 경우 방역, 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9시 이후 시차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시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와 시도별 지침에 따라 등교 수업 원칙을 적용받는다.

다만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학교 밀집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부는 이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청소년 예방접종 상황과 최근 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5-2판) 개정안도 발표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 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하며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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