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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비수도권 병상 활용…거부 시 손실 보상 안 해 [종합]

준등증 병상으로 이송시 인센티브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 강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응한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병상 효율화 방안 등 의료대응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응한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병상 효율화 방안 등 의료대응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코로나19 병상을 공동 활용해 수도권 병상 포화 사태에 대비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1~2시간 거리 내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한다. 또 정당한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거점 전담병원 2곳(16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5일과 12일에 내린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별개다.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 병상 452개·중등증 병상 692개 등 총 1,144개 병상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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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병상 일부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거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준중증 병상이나 중등증 병상으로 이송하는 체계만 잘 갖춰지면 중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은 “서울 시내 중환자 이송체계(SMICU)와 소방헬기시스템을 이용해 1~2시간 이내 국립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해 수도권 대응 역량을 확보할 예정”고 설명했다.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긴급함을 필요치 않는 기저질환 보유에 있는 환자를 계속 보고 있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무응답하는 사례도 꽤 있다”면서 “당일 치의 전체 의료기관에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전된 중환자를 준중증 또는 중등증 병상 등으로 이송한 의료기관에는 전원 의료비와 이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병상 인력 확보가 어려울 때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 인력 풀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을 지원한다. 현재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 505명을 확보했으며, 총 1,312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자·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은 추가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해온 대면 면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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