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003920)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사진)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소송전에 대유위니아그룹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한앤코의 승리로 기울어졌던 판의 분위기가 전환될지 주목받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달 경영진 교체로 승기를 가져가려 했지만 법원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매각 압박이 커진 상황이었다.
19일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대주주 측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협약의 핵심은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분쟁에서 승소하면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앤코는 법원에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9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법원이 두 차례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조력자’로 제3자를 끌어들였다고 보고 있다. 한앤코보다 더 좋은 조건에 회사를 양도할 수 있는 원매자가 있음을 증명해 본안 소송에서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이 과거 위니아딤채(071460)·위니아전자 등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후 기업공개(IPO), 제품 다각화 등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효과적으로 진행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유위니아그룹의 업무 범위는 최종적으로 대유위니아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남양유업의 경영 공백을 방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목적에 한할 것”이라며 “향후 대주주 측에서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유위니아그룹은 기존 계획을 중단하고 협의를 거쳐 대유위니아그룹 측 인원의 해촉 등을 진행하고 문제 없이 협약을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주식 매매를 약속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결권은 본인 의사로 가결시킬 수 있지만 주식매매금지 가처분은 전산상의 매매조차 이뤄지지 않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여서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의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에 한앤코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제3자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반격에 나선 만큼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