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동해서 오징어 쓸어가는 中 어선 사라질까…中 정부 “강력 단속”

한중 어업협상 타결

中 동해 오징어 불법조업 인정 후 단속 명문화

내년 EEZ 입어 규모 1,300척으로 50척 감축





한국과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양국어선 수를 50척 더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오징어 불법조업을 하는 자국 어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명문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4일간 진행한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과 본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와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측은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중국은 류신중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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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내년 양국이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를 올해 대비 50척 감소한 1,300척으로 확정했다. 입어 규모는 2017년 이후 6년 연속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불법어구 사용으로 단속이 많아진 중국 유망어선 50척, 이들의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을 함께 줄였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수역 내 조업 가능한 중국 쌍끌이 저인망도 2척 감축했다.

특히 그동안 북한 수역에서 자국 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을 부인하던 중국 당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중국은 우리 측이 불법조업 어선 정보와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채증해 제공하면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도 동해 북측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2024년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수역의 과학적인 자원평가를 위해 내년에 양국이 각 2회씩 자원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준석 실장은 “우리 어업인들의 오징어 조업과 직결되는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중국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중국 정부와 협력해 서해 NLL 인근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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