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12.7조+α 민생대책

초과세수 5.3조 소상공인 지원, 2.5조 국채물량축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배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배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와 관련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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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내놨다.

정부는 올해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 중 교부금 정산재원(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산후 세계잉여금 발생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공적자금 상환-채무상환-추경재원 및 세입이입 등으로 처리한다.

홍 부총리는 “금번 민생대책은 초과세수·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한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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