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유효기한 지난 약은 무조건 손실 처리 '논란'

[셀트리온 분식회계 쟁점은]

금감원 "식약처 유효기간 지나면 평가손실"

"회계 이슈가 아닌 과학적 이슈" 반론도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거래도 의견 분분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고객'인지가 관건

셀트리온 3총사 주가 6%대 급락 충격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068270) 회계 감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회계 처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금감원의 판단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받아들일 경우 식약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 재고를 모두 손실 처리해야 해 바이오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바이오 업계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셀트리온은 전날보다 6.00% 내린 21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5.58%), 셀트리온제약(068760)(-5.9%)도 하락 마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감리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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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셀트리온의 재고자산 회계처리를 문제 삼았다. 특히 식약처 유효기간이 끝난 의약품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처리하지 않아 비용을 일부러 적게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증선위에서도 이 논리를 수용한다면 다른 제약사들도 식약처 유효기간이 끝난 의약품을 모두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계상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폐기할 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멀쩡한 약으로 판단할지가 이슈”라며 “당국의 판단이 향후 제약 업계의 관행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를 곧바로 손실로 판단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이후 식약처로부터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실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 이슈가 아닌 ‘과학적’ 이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회계 업계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끝난 재고자산의) 사용 목적은 전문가가 아니면 얘기해주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식약처에서 의견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거래에서 문제 삼았던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간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넘긴 의약품을 매출로 반영해왔다. 두 회사 간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2018년 개정된 국제회계기준(IFRS)상 수익 인식 기준을 토대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거래를 매출로 잡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새 기준에서는 매출을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다고 정의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셀트리온의 ‘고객’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기술적’으로 매출을 잡았다는 주장엔 공감한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관련 IFRS 개정안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셀트리온의 회계 처리를 문제 삼은 것은 과도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 회계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IFRS 기준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계 내에서 혼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관련 기준에 대해 계도를 먼저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간 감독 당국에서 보이던 ‘선경고 후제재’ 방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감리가 시작된 후 개정된 IFRS 기준서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나온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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