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소음 흉기난동 "경황없어 테이저건 쏠 생각 못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 논란 A 순경·B 경위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늘어…경찰, 무기 교육 강화하기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경찰이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테이저건과 삼단봉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시보 순경이었던 여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것을 목격하고도 즉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경황이 없어 현장에서 갖고 있던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출동했던 남경 역시 피해 가족과 올라가던 중 상황 보고를 위해 다시 1층으로 내려갔고, 공동출입문이 잠기면서 또 시간이 3분 가량 지체되는 등 두 사람 모두 피습 현장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경은 1층에서 피해 가족의 진술을 듣다가 비명이 들리자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중 여경을 만나 피습 상황을 들었지만, 즉시 현장에 가서 추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해당 여경은 무도훈련과 '지역경찰 초동조치 사례 분석',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 등 교육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3월부터 신임 경찰의 교내교육을 사례·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재편하고 체포술과 장비 교육을 강화했지만, 해당 여경은 신임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경 역시 '물리력 행사 기준', '스토킹범죄 대응 매뉴얼' 등 교육 과정을 이수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었다.

경찰은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신임 경찰관 교내교육 기간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 증가 등을 지적했다. 신임 경찰 교내교육은 현장 인력 조기 확충을 위해 기간이 기존 24주에서 18주로 줄었으며, 현장실습 이후 심화 교육이 없어 교육효과를 내지 못했다.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팀장훈련과 현장훈련도 비대면 원격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됐다. 경찰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주간에 상시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일선 현장에선 코로나19로 인해 화상교육으로 대체했고 팀장의 관심도에 따라 교육 효과와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교육이 자료를 활용한 토론 위주이거나, 팀장도 자료를 읽어보라고 전달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은 흉기를 지닌 피의자를 상대할 때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 휴대 장비를 사용하는 요령, 체포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위주 교육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와 피의자 검거 등 임무를 미리 분담한 뒤 출동하고,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피의자를 검거할 때는 테이저건 등 경찰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테이저건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대안으로 삼단봉을 2차 사용하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