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전수조사' 엄포 통했나…1억 이하 아파트 매물 급증

법인 매수 문의 눈에 띄게 줄어

지방 외곽 2주새 80%까지 폭증

여당선 법인 稅부담강화 법안도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후 관련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지방 외곽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단지들의 매매 매물은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증가했다. 특히 경북·충남·충북·전북의 경우 각 지역 내 매물 증가율 1위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단지가 차지했다. 앞서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 구미시 황상동 황상주공1단지(990세대)의 경우 이날 매물 건수는 총 42건으로 9일(23건) 대비 82.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충남 당진시 시공동의 우민늘사랑(926세대) 아파트는 53.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부영아파트(979세대)는 45.4% 늘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마을부영3차(960세대)는 30.3%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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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국에서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들 단지의 매물 증가율은 눈에 띄는 수준이다. 황상주공1단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1억 원 이하 거래 전수조사 발표 이후 법인의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8건이 거래됐던 이 단지는 이달 단 2건 거래에 그쳤다. 2019년 32건 거래에 그쳤던 이 단지는 2020년 130건, 올해 193건이 거래되는 등 거래 급증세를 보여왔다.

지방 외곽뿐 아니라 법인·외지인의 타깃이 됐던 수도권 아파트들도 관련 거래가 움츠러들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 아파트도 호가를 낮춘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2,295세대인 해당 아파트는 올해만 539건이 거래됐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으며 공시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법인·다주택자들의 단기 투기 수요가 몰리며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 계획과 함께 위법 적발 시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시가 1억 원 이하도 법인 매수 시 최대 12%(3주택)까지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이 1년 혹은 2년 내 매도 시 양도세를 60~7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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