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기록 보고

“조직적 공모 인정 안돼…비밀 아냐”

1·2심 이어 대법도 원심 판결 확정

신광렬 판사. /서울경제DB신광렬 판사. /서울경제DB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행위가 비밀 누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본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것을 두고는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의 내용도 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 등 세 사람을 포함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이들 14명의 재판은 모두 7건으로 나뉘어 진행돼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영장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원로법관) 등 다른 전·현직 법관 대부분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농단 연루자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