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0실 이상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가구주택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최소 20명 살 수 있는 대규모 공유형 주거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용도 중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안을 26일 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유주거는 주거전용공간 가운데 사용빈도가 낮은 거실과 부엌 등을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형태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도심인구가 많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그동안 공유 주거 서비스가 속속 도입됐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를 위한 별도의 건축용도가 없어 공유주거 사업자들은 하숙집과 같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용도를 활용했다. 다만 이 경우 주거용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제한되거나 바닥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 돼 소규모의 공유주거 서비스 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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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면서 사업자들이 이같은 제한 없이 대규모 공유 주거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숙사는 학교나 공장 등이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해서만 건립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숙사 개념은 ‘일반기숙사’ 용도로 변경된다.

정부는 동시에 기숙사 건축기준도 제정해 고시했다.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어야 하면 1실당 1~3명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내년 1월 5일까지며 협의 심사를 거치면 내년 3월께 공포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식을 글 뿐 아니라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기존 적용례와 해설을 함께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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