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미터기 없이… UT 택시, 호출할 때 요금 알려준다

국토부, 사전확정요금제 도입 허가

우티 테슬라 택시 /정다은 기자우티 테슬라 택시 /정다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가맹사업자 우티(UT)의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허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UT 가맹택시는 미터기 없이 호출 시에 요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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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UT의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운임·요금 신고를 수리했다. 각 사업구역별 기존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행 전 총 요금을 확정해 여객에게 제시하고, 운행 종료 후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UT의 계획이다.

UT는 GPS 기반 내비게이션 상 최적 경로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시간으로 요금을 도출하고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는 시점에 이를 확정요금으로 제시한다. UT 가맹택시는 앞으로 UT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호출영업 시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기사와 여객 간 불필요한 요금 시비, 이동경로 선정에 따른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파급을 검토해 택시 시장의 점진적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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