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홍남기 "서발법, 반대·미룰 이유 없어…국회 통과 시급"

10년째 표류…소위 상정도 안돼

洪 "K서비스 성장 위해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며 “국회가 법을 꼭 통과시켜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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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이다.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분야를 핵심 육성 분야로 선정해 규제를 풀고 자금·인력·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 서발법을 처음 제출했으나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우려에 서발법은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우려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법을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공 의료 훼손 우려를 없앴다”면서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비대면으로 대변되는 메가트렌드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면서 “서비스 전 분야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콘텐츠·관광·소프트웨어·도소매업 등 서발법을 통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업계도 법 통과를 원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시됐던 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지금 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콘텐츠에서 시작된 K돌풍이 여타 서비스로 확장되도록 해 K서비스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중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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