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프롭테크 지원에 팔 걷은 정부…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국토부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부동산원, 프롭테크 지원센터로 지정

부동산서비스 라운드 체계(국토부 제공)부동산서비스 라운드 체계(국토부 제공)




정부가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기술(Tech)을 접목한 산업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프롭테크 서비스는 주로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정보, 건축물대장, 업무용 실거래가 등 업계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와 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후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한다.



산업발전 기반 구축과 활성화 지원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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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서울 도심(한국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내달 확장(100→ 308㎡)하고, 기업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한다.

또 시장 수요에 맞춰 창업경진대회를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을 강화한다.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을 확대한다.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부동산 산업과 프롭테크 등 신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운영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기존 사업자 법정 교육 등에 프롭테크 활용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 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및 IT 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부동산 신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광고재단 등 공공차원의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아울러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한다.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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