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를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등의 법인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12월1~15일)에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 준다. 신청서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손택스)와 우편·팩스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