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에서 소형 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준공업·상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그 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 준공업·상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신규 공급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개정을 요청했다. 도정법 제54조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일정 비율의 소형 주택을 지을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내용인데, 해당 조항에 붙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도정법 전면 개정 당시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면서 여기에 걸린 준공업지역의 노후 단지들이 사업성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법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준공업·상업지역 내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개발된 주택 단지인 만큼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도정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해온 것이 맞다”며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시 요청대로 도정법이 개정되면 준공업·상업지역 등의 재건축 단지들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게 돼 일반분양 물량이 늘고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데 활용되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 구로구 신도림 미성, 성동구 장미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 단지들이다.
실제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도봉구 ‘삼환도봉’의 경우 이 같은 도정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와 용적률 상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1987년 준공된 삼환도봉은 지난해 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하며 재건축이 확정됐다. 다만 용적률이 225%로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인 250%를 거의 꽉 채운 상태다. 현행법상 삼환도봉은 250%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 후 가구 수가 5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고 이 중 임대 물량은 한 가구도 없다.
하지만 도정법이 개정될 경우 삼환도봉은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돼 재건축 후 임대 80가구를 포함한 총 21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삼환도봉 조합 관계자는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면 새로 공급되는 가구 수가 대폭 증가한다”며 “서울시와 긍정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삼환도봉 인근에 위치해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인 ‘도봉유원’ 아파트도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도정법 개정 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