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논란’ 수험생들, 국내 학회들에 공개질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국내 다수 학회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인단(소송인단)’은 1일 국내 학회 12곳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대상 학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세포생물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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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문항은 집단 둘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그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소송인단은 “평가원 측 입장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에서는 조건이 잘못됐는데 변별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그것이 진실이라 배우지 않는다”며 “문제가 잘못돼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의 이번 평가원 결정은 풀이 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워왔던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안타까운 사태”라고 덧붙였다.

소송인단은 소장과 근거 자료를 준비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는 90여명”이라며 “단 한 명도 억울한 학생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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