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여부 이날 결정

동부지법에서 세 번째 공판 열어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연합뉴스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연합뉴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강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개최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강씨는 1차 공판 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차 공판 전 이를 번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은 국민참여재판 개최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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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는 "정신과 약을 끊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니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개최될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종의 '배심원 재판’ 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한편 강씨의 기존 변호인이 사임계를 내면서 이날 공판은 서울동부지법 소속 국선변호인이 강씨를 변호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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