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2년 더 연장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이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후 2시쯤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청년고용법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청년고용의무제도 2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환노위는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노동계도 국회가 개정안을 연내 통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노동입법과제로 청년고용의무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청년고용법은 환노위에서 이날 오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