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尹 장모 최 씨, 농지법 위반 정황 드러나"

영농경력, 2006년 '1년', 2011년 '없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 매입한 정황"

"최 씨 일가 회사가 개발 제안 후 농지 매입"

/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를 겨냥해 상습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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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이날 최 씨가 경기 양평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 TF에 따르면 최 씨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지난 2006년 900평, 2011년 13평의 농지를 매입했다. 2006년 매입 당시 최 씨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1년’으로 신고했던 영농경력이 2011년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영농경력 없음’으로 바뀌었다. 현안대응TF 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최 씨가 2006년 당시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며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씨가 2011년 공흥리 농지를 매입한 시점이 최 씨 일가의 회사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민간개발을 앞두고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짜 농사꾼 행세로 부당 이득을 취한 악질 부동산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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