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바꿨을 때 발음상 혐오감을 줄 경우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하헤나(Ha Hena) 양은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가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영문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따른 것이었는데 문제는 성과 이름을 합쳐 발음하니 ‘하이에나’와 유사하게 들린다는 점이다. 하 양은 외국 생활 기간 현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새 여권을 신청할 때 영문 이름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영문 성명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하 양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판결에서 “하 씨가 변경하고자 하는 새 영문 이름 ‘Hannah’는 외래어 표기법 등과 일치하지 않아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하 씨의 영문 성명이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하 씨의 영문명을 바꿔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교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영문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 관련이 큰 만큼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