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머니 면회 왜 안돼"…요양원 직원 흉기 위협한 60대男

어머니 면회·영상통화 요청 거부해 범행

요양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면회 거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 면회 요청을 거부당하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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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모 요양원 입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흉기로 출입문을 내려 찍으며 50대 여성인 요양원 직원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의 면회와 영상 통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요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A씨의 면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를 구속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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