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았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해 왔다. 지자체별로 혼선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지자체가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부터 보상 신청을 받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편의점에 손실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