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건희 ‘쥴리’ 방송에 추미애 '주얼리는?”…野 “법적조치

野 "가짜뉴스 보도 기자·추미애 법적조치 할 것"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이를 보도한 기자와 공개적으로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8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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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부대변인은 "열린공감TV가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나 사실과 다르고 방송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방송에는 '○○대 시간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열린공감TV는)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경 미리 '시간강사'가 되기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붙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꼬집으며 "대선 후보였던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잔혹하게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끔찍한 인격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쥴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이날 관련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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