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시 부수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고승범(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고승범(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에 관한 부수 업무를 확대하고 지정대리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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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등 핀테크 업계 및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관련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제휴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상 부수 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대형 플랫폼의 독점 현상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용자 예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신속한 개정, 인허가 등록 심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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