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결혼·장례·출산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대 1억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영향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중은행은 앞으로 결혼이나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에 해당하는 차주에게는 연소득을 초과하는 특별대출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해야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장례를 치른 경우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운영된다.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