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대사관 담 넘어 기습 시위 대학생들 집행유예 2년 확정

주한 미국 대사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019년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한 미국 대사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019년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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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께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경내에 들어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반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 들어가 강제징용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1·2심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더라도 실정법에 어긋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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