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던 홍콩 재벌 3세 여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집도한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여성은 홍콩 의류 브랜드 '보시니(Bossini)' 창립자 로팅퐁(羅定邦)의 손녀인 로모씨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로팅퐁의 손녀 에비타 로(35)씨를 유치했다. 그는 진료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지방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로씨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로씨는 수술 당시 수면 마취제(프로포폴)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로씨의 유족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 역시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A씨를 기소했다. 아울러 로씨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의원 상담실장 B씨도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