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원생을 발로 차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를 시킨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난달 12일 오후 7시 30분께 초등학생 B(11)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보호자는 “(B군이) 30㎝ 이상 커 보이는 중학생으로부터 겨루기를 핑계로 폭행을 당했다”며 “머리, 가슴과 옆구리를 무차별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원생에게 가위를 가져오라고 시키더니 가위를 들고 아이를 협박했다”며 “아이가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