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여가부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2명은 각각 6,520만원, 1억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또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적게는 2,154만원에서 많게는 1억5,3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0월 6일과 같은달 28일 양육비 채무자 2명과 6명에 대해 처음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여가부는 5,000만원인 현행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