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임대차시장 안정?…'방빼 vs 못빼' 분쟁 3배 늘었다

새 임대차법 도입후 혼란 지속

계약갱신·종료 분쟁 올 215건

보증금 둘러싼 갈등은 1.6배↑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낸뒤

세부담에 집처분 마찰도 잇따라





정부가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전·월세 계약 갱신과 관련된 양측의 분쟁은 1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11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총 2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보다 2.7배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매월 18.5건의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해당 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갈등 증가 폭은 더 두드러진다.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계약 갱신·종료를 둘러싼 분쟁은 총 43건(1~11월은 41건)에 그쳤다. 월평균(3.6건)으로는 한 자릿수다. 이듬해인 2020년 들어 7월까지도 단 12건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급증한 셈이다.

관련기사



차임·보증금의 증감을 둘러싼 집주인·세입자의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분조위에 접수된 해당 분쟁 건수는 11월까지 49건으로, 전년 동기(31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차임·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은 2019년 5건에서 2020년 33건, 2021년 49건(11월 기준)으로 매년 늘고 있다. 차임·보증금 증감과 계약 갱신·종료, 임대차 기간 등 전체 분쟁도 올해 들어 1,432건으로, 전년 동기(1,411건)보다 많았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혼란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 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사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새 임대차법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 되면서 분쟁을 키웠다”며 “집주인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을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서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핸 세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영향이다. 현행 임대차법상으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에 대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에 대한 세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규정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한 집주인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당시부터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소송 비용도 발생하는 탓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해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