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실거주한다”던 주인, 새 임차인 구했다면…"이사비·중개비 보상이 조정전례"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21일 배포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전월세전환 등 총 33건 수록






# 계약 갱신권을 쓰려던 임차인 A 씨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새 전셋집을 구해 이사했지만 예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분조위는 사실관계 파악 후 집주인이 A 씨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이를 수용해 분쟁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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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21일 발간한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 제도와 분조위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 33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에 관한 분쟁 조정 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 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차 분조위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11월 주택 임대차 분조위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총 215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건보다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임·보증금 증감과 임대차 기간 등까지 포함한 전체 분쟁도 올해 들어 1,432건으로 전년 동기(1,411건)보다 많았다. 정부는 임대차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통상 심급당 6개월에 시간과 변호사비·인지세 등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조정 절차는 평균 28일, 비용의 경우 수수료 평균 6,000원, 최대 10만원 이내에서 분쟁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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