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수칙 어기고 원룸서 파티한 불법체류자 14명…주민신고에 적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

경찰 "방역 위반" 구청에 통보…불법 체류 확인 후 당국에 인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14명이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원룸에 모여 생일 파티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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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태국 국적 남녀 14명을 붙잡아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데도 최근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24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건물 내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회한 결과 이들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며 "과태료 부과 사안이어서 구청에도 이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시행돼 내년 1월 2일까지 유지된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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