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성확인'에도 쫓겨난 미접종자…가게명단 공유 '분통'

"혼밥도 안돼" 백신 미접종자 거부하는 가게 '논란'

방역지침과 엇박자…당국 "혼밥 거부해도 처벌 못해"

‘혼밥’이 허용된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카페의 명단을 공유하는 SNS계정이 등장했다. /인스타그램 캡처‘혼밥’이 허용된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카페의 명단을 공유하는 SNS계정이 등장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까지 전면 확대된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방역패스에 포함된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나 방역패스 적용 예외인 혼밥까지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방역 지침상 미접종자 1인의 경우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점주로부터 미접종자들이 취식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 업장 명단을 공유하는 SNS 계정까지 등장했다. 20일 오후 기준 해당 SNS 계정에는 전국 110여개가 넘는 식당과 카페 명단이 올라왔다. 계정주는 “(가게를) 찾아갔는데 거절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기 위해서”라고 계정 운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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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입장 전 방역패스를 확인받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입장 전 방역패스를 확인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현행법상 업주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의 입장 또는 미접종자의 1인 단독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상 처벌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은 PCR 음성 확인서를 갖지 않은 미접종자가 다수에 들어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거꾸로 미접종자를 (업장에서) 입장을 금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 보호규약이나 차별에 대한 부분들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절차에 따라 이 부분들에 대한 (관할이) 설정될 것이며 관련 사안들은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한 온라인 계정이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의 불법 게시글이 속출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음식점 등 매장에 출입하려 시도한 사례도 등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운영정책 위반으로 미노출 처리됐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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