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생을 위해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 향해 “피해가 발생한 다음 채워준다”고 지적하며 더 파격적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 간담회에서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해야 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원 보상받아야 한다. 사후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으로는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 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의 마땅한 준칙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방식”이랴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코로나19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빚이 늘어 신용등급이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대환대출·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도 적극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 제도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한국형 고정비 상황 감면 대출’ 제도도 제안했다. 긴급대출을 제공한 뒤 업체가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인건비를 원리금에서 면제해주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손실보상법을 개정하고 연간 5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