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유엔사 '尹 DMZ 방문' 정전협정 위반 조사


유엔군사령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최전방 부대 방문 일정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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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22일 보도 자료를 내고 “20일 백골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 준수 저해 행위와 민간인을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관은 남북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활동에만 DMZ를 출입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할 의무를 진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불행히도 20일 최전방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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