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특고·프리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속 폭주에 대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현장 접수처도 마련한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지하에 마련됐으며 1월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마감 후 1개월간의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2월 중 신청인 개인 계좌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된다. 신청인원 수와 건강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은 “코로나19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빠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