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문기 부검 1차 소견 "타살 혐의점 없다"

"외견상 특이점 없고 질식사 추정"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한 지난 21일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성남=연합뉴스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한 지난 21일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사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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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성남도개공은 전날 오전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형사 고발 등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은 올해 9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도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처장과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정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았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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