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상태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인이 제기한 남은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