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사면] 양대 노총 "朴 사면 동의 못해…대화합 이유에 자괴감"

민주노총 "문 정권, 적폐의 상징 풀어줘" 비판

한국노총 "촛불 들었던 국민의 뜻 반해" 유감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계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데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이날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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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22년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았다"며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적폐의 상징을 풀어줬다"고 전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에 반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 수렴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사면으로 뇌물을 준 대기업과 그 뇌물을 받은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박 전 대통령은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논평에서 "시민의 동의없은 사면은 무효"라며 "금속노조는 권력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싸울 결의를 다진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 석방된다. 2017년 3월 구속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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